강정마을회, 31일 마을 임시총회 열어 납부 요구 논의 예정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국방부가 강정마을회에 지난 1월 군 관사 앞 강제철거 당시 쓴 비용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월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공사장 입구에 설치한 농성천막과 망루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다음 달 24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을 지난 25일 마을회에 보냈다.

국방부가 마을회에 요구한 세부 금액 내용을 살펴보면 일비 5274만원, 숙박비 440만원, 식비 385만원, 항공료 2530만원, 차량 임차비 341만원 등 모두 8970만원이다.

강정마을회가 국방부의 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을회는 오는 31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국방부의 납부 요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해군과 용역, 경찰 900여명을 투입해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된 망루, 천막, 차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 등 24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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