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연동 모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4월경 다른 원아들보다 먼저 등원한 김모(1)군을 어두운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혼자 있기 해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점심시간 김군이 입 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마, 먹어, 더러워”라고 크게 소리지른 뒤 우는 김군이 음식물을 뱉자 다시 떠서 억지로 먹인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 고씨는 박모(2)군이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10월에는 홍모(2)양의 볼을 꼬집고 이불로 덮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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