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12개 학교 주변 교통·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점검

▲ 25일 제주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진들이 안전정책실무 회의를 갖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위해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5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도·교육청·경찰청·행정시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합동 점검반 편성과 점검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합동 점검단속 활동은 제주시 67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총 112개소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전체 사고 건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과속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매일 2회 실시한다.

또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및 안전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유해환경정화 분야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 근절,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과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구내매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에서는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장정비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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