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2천여만원 부당 수령 적발돼…25일 사의 표명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영농조합 비리에 연루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A씨가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출하실적이나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귀포시로부터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금 2288만원을 수령했다 최근 감사위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감사위원으로 갖춰야 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내팽개치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다녔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씨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A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역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A씨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A씨가 자진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도는 감사위원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제주도의회에 보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보궐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오는 10월2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