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과실 상당”…금고 10월 선고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월1일 새벽 12시4시쯤 차를 타고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중 진행 방향 앞 도로상에 누워있던 A(45)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판사는 “당시 증거들에 의하면 오씨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줬을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오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2회에 걸쳐 파출소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에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도 알려준 뒤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간 것”이라며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판사는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면서 금고형을 내렸다. 다만 오씨의 신분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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