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삼 한국 4-H본부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농축산물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탁금지법은 올해 2015년 8~9월중 시행령 입법예고안 확정 후 2016년 9월중 청탁금지법을 시행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도 청탁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 토론회를 통해 수차례 농업피해가 없도록 요구해 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란 명분 아래 한·칠FTA를 시작으로 50개가 넘는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개방화로 인해 지금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60%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FTA체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여 등으로 80%이상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방화로 농업 소득감소와 농가부채가 늘어나 농업이 최대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에 포함된다면 농업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날이 올 것이다.

지난해 농협 양재동하나로마트 매출을 보면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과일은 5만 원 이상으로 50%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한우는 10만 원 이상 90%가 소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금액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농축산물의 소비둔화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 농업인 생존권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농산물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부정한 청탁의 주범으로 농축산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가 개방화시대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포함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믿는다.

특히 제주는 지금 감귤산업 5개년계획 혁신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명품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노력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감귤 소득 1조 원 시대로 가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서 실천돼야 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농축산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 농업인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이 규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할 것이다.

한국 4-H본부 부회장 고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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