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11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영업 적발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여름철 성수기 동안 제주지역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은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해수욕장 주변과 유원지 등 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업소 6곳(제주시3, 서귀포시3)과 미신고 휴게음식점 5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백돼지 90kg을 흑돼지로 허위표시해 판매했으며, B업소는 2013년 8월부터 중국산 갈치 558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6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C업소는 중국산 옥돔 90kg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D업소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8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아울러 서귀포시 사려니 숲길입구 및 산록남로 전망대 인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휴게 음식점을 운영한 5개 업소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식품안전과 도민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불량 식자재 사용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이 경우 지난 6월4일부터 위반 벌금액의 최고 4배 이하(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식당 운영자의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미신고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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