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조손가정 수당을 가구당을 12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손가정 수당은 당초 가구당 월 7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만원 오른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2층(손자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층(조부모, 손자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제주시는 현재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 40가구에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고자 1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가구당 12만원씩 480만원의 조손가정 수당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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