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752-4563)에서 접수한다.

현지 조사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5% 범위인 360여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위생점검 면제 ▲상수도요금 감면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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