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2000만원(본예산 2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난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 적용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5톤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톤급별로 국고에서 차등 지원되며 임의가입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71%를 지원한다. 어업인 자부담 29%다. 이중 6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어업인들은 가입을 기피해 가입율은 15%(547척 중 82척 가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80%로 상향 조정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어선은 1016척으로 5톤 이상은 469척, 5톤 미만은 54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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