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내부 생략지침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어…처분 취소해야”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도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건축주 A씨 등 2명이 대정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 2명은 서귀포시 대정읍 2개 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로, 본래 건물 용도와 다르게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노래연습장 일부를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29일 대정읍으로부터 한 달 내에 시정조치를 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같은해 9월1일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대정읍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정읍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9월16일 A씨 등 2명에게 각각 4252만원과 4161만원씩 총 841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 등 2명은 “허가권자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시 2차 시정명령을 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정읍에서 1차 시정명령을 한 이후 다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부과하거나 계고를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정명령 생략 지침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그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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