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진술 일관성 없어…범죄 증명 충분하다”
징역 6월에 집유 2년…“모범이 될 교사, 범행 은폐 죄 중하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모델하우스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영평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TV 2대와 원형테이블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델하우스 관리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절도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찰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아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변소 내용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씨가 절취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간접사실만 증명될 뿐이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TV들을 각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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