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9종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는 관내 농약 판매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판매 중단된 농약을 사용한 범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약을 오‧남용한 범죄 및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예방 조치다.

게다가 농약 판매자가 농약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농약을 비싼 가격에 구입한다는 민원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판매금지 농약‧판매 여부 ▲농약 가격표시 확인 ▲농약 구매자 정보 기록․보관 여부(3년) ▲농약 판매업체 변경사항 등록, 폐업신고 여부 ▲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을 자진 반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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