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주장에 반박…“공사 후 수의계약도 사실과 달라”

▲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가 중앙지하도상가 계약 해지를 위해 상가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공사 후 수의계약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10일 ‘중앙지하도상가 상인회 주장에 따른 제주시 입장’을 통해 상인회의 주장에 뒤집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하상가상인회는 ‘제주시에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파기 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양도·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도민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더욱이 “현행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공사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그 결과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선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소요예산 약 70억 원 중 24억 원(건설과 10억 원, 지역경제과 1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6월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오는 11월26일 완료예정이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오는 12월 개·보수공사를 착수해 약 1년여 간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안,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간별 공사시행, 야간공사 추진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며 “지난 2011년도부터 제주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해 2월11일 제주도로 최종의견을 제출했다. 조만간 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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