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정산보고 미검사·채권발행 후 돌려받지 못해 ‘관리부실’
업무상황 공시 의무 소홀히 하는 등 경영·재무관리 ‘엉망진창’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관리 실태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도내 3개 지방공사(에너지공사, 관광공사, 개발공사)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채관리 실태와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방공사와 출자기관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도청 담당자에게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2014년 78개 사업 93억5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지원했다.

관광공사는 대행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바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관광공사가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를 한 7건에 대해 도청 실무담당자는 4건에 대해 3개월 가까이 되도록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정산검사를 하고도 집행 잔액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대행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교부됐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산 업무 담당자에게는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채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014회계 사업연도 결산서 상 1억원 이상 외상값이 남아 있는 거래처는 12개로, 금액은 179억3200만원이나 됐다. 월평균 매출액보다 외상값이 더 많아 별도의 대금회수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발공사는 감귤농축액을 판매하면서 외상으로 8억7400여만원을 거래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재 5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내용에 담보조건을 추가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채권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나머지 공기업들도 업무상황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경영·재무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정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도 경영공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3개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영정보를 점검한 결과 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는 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관광공사 또한 내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에 관항 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공개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된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예산·결산 현황, 수의계약 내역 및 감사 결과 등을 감사일까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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