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여론 등에 업고 선생님 타겟으로 너무 몰아붙여” 지적
학부모들 제주교총에 해당 직원 징계 요구…제주교총 “단체입장 아냐”

▲ '1일 왕따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대위'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며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1일 왕따제도’를 시행한 제주시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의 상급교육기관이 제주도교육청에 전출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놓고 한 교육단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학급 학부모들로 구성된 ‘1일 왕따 사건해결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 제주교총) 직원 A씨가 SNS에 ‘1일 왕따’와 관련해 언급한 것을 놓고 허위보도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애들 과연 누구의 아이들일까요?”라는 의문을 던지며 현재 담임직을 놓고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해당 교사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한 아이가 선생님이 도서관에 계시다고 교실에 알렸고 1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도서관으로 몰려갔다”며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마녀니까 봐도 아는척 하지 말라고 교육이라도 해야 되느냐”며 “여론을 등에 업고 기자회견 학생들을 동원한 서명운동, 교과부 청원 등 한 선생님을 타겟으로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말만 듣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고, 언론에 보도요청하고, 진실은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보고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부모님들의 대화를 통해 또는 언론을 통해 선생님의 소식을 듣는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언론과 지역사회가 아닌 학교와 지도감독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 제주교총 직원 A씨의 페이스북 캡쳐.
이 게시물을 접한 비대위는 “제주교총 직원이 SNS를 통해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학부모들을 마치 ‘마녀사냥꾼’으로 취급하고 있다. SNS는 허위보도로 가득하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비대위는 이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학부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교사가 잘못했다고 했고 교사에 대해 전출과 징계를 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대위는 “제주교총 직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는 31일까지 제주교총 차원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응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30일 현재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상급교육기관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화통화에서 “항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에 전출을 요구하면 징계는 누가 내릴 건지 절차가 궁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절차상 교권침해 부분이 있었는 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것 뿐”이라며 “하지만 상급교육기관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총 측에 입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단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회장과 사무총장이 출장과 휴가로 자리를 비워 징계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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