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로 식당 업주 A씨(73)와 B씨(6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 표선면 한 식당 등에서 위생시설은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 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과수원 등지에서 가스토치, 골절기를 이용해 불법 도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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