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10일부터 시험접수...9월 5일 시험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올해 두번째로 수렵면허 시험을 치른다.

제주도는 9월 5일 오전 11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수렵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험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local.gosi.go.kr)을 통해 원서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접수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1만원이다. 사진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새롭게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정신질환 자 등 정신장애자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에 합격된 사람은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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