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도의회 반대 없이 찬성 34명으로 예결위 수정안 ‘가결’
원 지사 부동의 단호히 표명…재의 가능성 높아…대법 판단 가능성도

▲ [제주도민일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회 증액 부분에 대해 전체 부동의한 상황에서 재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회를 통과했다.

상정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회가 증액한 항목은 물론 신설항목까지도 모두 부동의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원 지사는 “도정의 입장은 증액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증액에 한해서 동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증액된 항목들에는 상당수가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협의과정에서 도민의 삶의 질,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을 지정하면 동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간곡이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가 제시한 항목에 동의할 것을 끝까지 요구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더욱이 “마지막까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자 (의회가) 메르스 극복 마케팅 비용 등 원래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특혜성 보조금 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도지사의 의회 권한인 동의권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의회가 비용을 증가하거나 신설한 항목 전체에 대해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구성지 의장은 “감정적으로 부동의했다”며 정회를 선언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제8차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안은 66개 항목에서 112억6996만원을 삭감한 뒤 345개 항목에 증액했다. 특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 불승인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 280건 2979억900만원을 결국 불승인 됐다.

이경용 예결위원장은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집행부가 남은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57억3696만원을 삭감했고 30억3726만원을 증액했고 26억997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배치했다.

예결위 의결에 앞서 집행부는 의회가 증액한 345건 중 107건에 36억 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238건에 36억5000만원은 부동의했다.

결국 집행부가 절반만 수용하자 예결위는 논란이 된 관광공사 전출금 60억 원을 비롯해 명시이월 불승인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도의회가 이번에 수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의회는 3일 이내에 제주도로 수정 추경을 넘겨야 한다.

원 지사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동의 항목에 대해 재의요구가 예상된다. 재의는 2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의회는 본회의 10회 이내에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

만약 도의회가 재의결을 최대한 끈다고 하면 현재 일정대로라면 12월 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의회가 재의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대법원에 제소해 판단을 맡길 수 있다. 사실상 법정 분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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