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15명에게 59억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제8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 71억원 규모의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인당 4억원 꼴이다.

또 세월호 생존자 2명에 대한 보상금은 7600만원으로 결정됐다.

화물손해 배상 56건에 대해서도 8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현재까지 희생자 304명 가운데 배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95명으로 전체의 31%가 신청을 완료했고, 생존자 중에는 13%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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