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지하상가를 사적 재산처럼 고액 권리금 받아”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시중앙로지하상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안전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상인회 측이 마치 조례개정 문제와 결부시켜 의도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조례개정 및 현재 상가 임차인과 계약 파기 등 행정의 ‘고도한 전략’내지는 ‘꼼수’로 치부하는가 하면 터무니없게도 ‘안전을 볼모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그러나 “이번 공사는 상가 시설물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진단결과 건축물 균열·누수·철근 노출 등의 결함 발생, 각종 설비 노후로 인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게다가 천정내부의 전기설비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노후 된 상가를 개보수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생존권을 빌미로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상가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시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감사위원회·도의회 등의 조례 개정 권고에 의해 공유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시 공유재산인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전대 행위가 만연하고 지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감사위원회는 전대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양도·양수 가능한 부분은 공유재산 재산권행사에 제한할 우려 있어 조례 제정 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2011년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하도상가 계약관련, 지속적인 수의계약은 특혜요인이 될 수 있어 제거를 위해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현재 제주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점포를 자신의 사적 재산처럼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이 사안은 꼭 정상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조례개정이 되기까지는 현재 존재하는 조례에 따라 이행해 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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