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실족 등 사망원인 따라 공무상 사망 적용 판가름

▲ [뉴시스]
【서울=뉴시스】중국 연수 공무원의 버스 추락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숨진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 원장이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 원장의 사망 원인이 투신 혹은 실족 등에 따라 공무 중 사망에 해당될 지가 정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상 상해로 인정돼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일반 사망'으로 분류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행자부 통보 이후에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개최와 심의 여부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홍콩성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3시13분(현지시간)께 최 원장이 호텔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최 원장은 끝내 오전 3시36분 사망했다. 그는 이 호텔 4층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 공안당국은 최 원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 원장은 1984년 제2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

올해 1월5일 제50대 지방행정연수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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