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협의될 수 없는 성질의 사안”…결론 2~4달 걸릴 듯

▲ [제주도민일보DB]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모습.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대법원이 제주에 추진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 기각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는 인용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는 곧바로 중단된다. 하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제3조정실에서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첫 심문에서 재판부는 토지주와 JDC간에 협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심문기일을 미뤘다. 그러나 재개한 심문에서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문에서 협의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소송 당사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 다른 토지주들도 배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될 수 없는 성질의 사안이었다”며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한 달 내에 결론이 나지만, 이번 사건은 어려운 사건인만큼 적게는 2달에서 많게는 4달 이상 걸릴 전망이라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지난 2011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으나, 3년에 걸친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0일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3월20일 대법원이 2007년 이들이 제기했던 토지수용 재결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예래동 토지수용 재결은 물론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동 개발사업에 대한 당연무효 판결의 의미는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며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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