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간에도 직불금 차별하는 정부, 밭 농업 홀대 정책 심화
밭 직불금 인상에 맞춰 조건불리직불금 인상도 함께 이뤄져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밭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는커녕 밭과 논의 직불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밭작물 간에도 단가 차별이 이뤄지는 문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 김우남 위원장

김우남 위원장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논 농업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면적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제가, 2005년부터는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밭 농업은 고정직불제만 실시되고 있는데, 2012년 일부 품목에 최초 도입되었다가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밭 고정직불제가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논과 밭의 1ha당 고정 직불금 단가는 각각 70만원, 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논의 ha당 고정 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으로 인상된 반면에, 밭의 경우는 보리와 콩 등 26개 품목(2014년 적용 품목)은 40만원, 사과와 감귤 등의 나머지 품목은 25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2012년 기준으로 논 직불금의 57%였던 밭 직불금 단가의 수준이 2015년에는 25~40%로 떨어져 직불제 간의 지급 단가 격차가 더 벌어졌고, 밭 직불 내에서도 직불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논과 밭의 직불금 차별 심화는 밭 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직불제 차별은 FTA 피해나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논이 아닌 밭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밭 고정 직불금을 논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밭 고정 직불제의 지급 단가가 품목에 따라 다른 문제도 2016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고정 직불제 도입 목적 중 하나가 FTA 피해 대응인데, 최대 피해품목인 감귤, 사과 등의 과수 품목에 대해 오히려 직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정책”이라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도서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사실상 밭 고정 직불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도 함께 인상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