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8월 31일까지 운영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제주도고용센터는 2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역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진신고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일용노동 건설현장은 5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신고사항으로는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일용 근로현장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정정 등이다.

자진 신고시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됐던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과태료는 1명당 1차 위반시에는 5만원, 2차 위반시에는 8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두루노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저임금 노동자(월평균 급여가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고용센터(710-4471~3), 서귀포지소(710-44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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