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주 양육하는 조부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어려움 호소
제주지법 “친모에 양육 기대 어려워…할아버지 후견인 선임”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더라도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제주에서도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A할아버지(69)가 며느리 B씨(37)를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A할아버지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A할아버지의 아들은 지난 2012년 4월24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큰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부인으로, 작은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혼한 지 5일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A할아버지는 두 손주를 모두 맡아서 키우게 됐다. 양육비 또한 A할아버지가 부담했다.

B씨는 이혼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이듬해인 2013년 10월22일 재혼해 딸을 출산했다.

A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친권자인 B씨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자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전 판사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조부모와 함게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B씨에게는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현행 민법 제929조의2(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르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에 전 판사는 “조부모가 아들 부부의 협의이혼 전후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아이들을 양육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A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최진실법’은 지난 2008년 최진실씨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데 대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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