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예고…타블로이드판형→잡지로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도정소식지를 잡지로 전환해 발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정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에서 잡지로 전환 발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을 책자 형식인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기존 정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스토리텔링화 해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정 소식지 배부는 무상으로 하며 배부 대상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결정토록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제주도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도정신문은 지난 1982년 2월 창간된 뒤 도정과 도민 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정홍보 인쇄매체 혁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콘텐츠 혁신과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한 잡지 발간으로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알려 대내외에 제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잡지형태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 등을 소개하는 행정 소식지는 ‘희망 서귀포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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