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가 무효 판결에도 JDC ‘후안무치’·행정 ‘나몰라라’
토지주 등 “안타까운 마음”…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주목’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지난 3월20일 대법원이 제주에 추진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 기각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는 인용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항고심 재판부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는 곧바로 중단된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며 “선사유적을 간직한 예래동 마을부지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수많은 비판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적인 개발강행으로 강제적인 토지수용 절차가 이뤄졌다”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의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로 늦은 감이 있어도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이 내린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JDC와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공사를 강행했고 서귀포시는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JDC와 서귀포시가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무늬만 공기업인 땅장사브로커 JDC의 후안무치한 무책임과 함께 서귀포시와 제주도의 수수방관은 무능함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JDC와 서귀포시가 일차적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를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아니라 “행정시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제주도 역시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제주도와 JDC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느니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특례 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이로든 지역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서는 “진정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만능부서인 국토부와의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해선 안된다”며 “제주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철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도와 JDC 어느 쪽에서도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다.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자회견에까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이상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책협의회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토지방안 부분까지 전부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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