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계약직 여직원, 계좌 변경 수법으로 6300만원 가로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들통나…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물품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제주(e-jeju) 몰의 상품 판매 금액 등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계약직 사원 A(25.여)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제주 몰에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 대금 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지인의 계좌를 통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113차례에 걸쳐 4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매월 1회 업체에 납품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때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단체입금의뢰서 입금정보를 자신의 지인 계좌번호로 변경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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