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해자가 목격자들과 짜고 무고” 목격자父에 전화까지
재판부 “성적 수치심 일으키게 하는 행위…2차 피해까지 야기”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도서관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4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도서관 현관에서 A(15)양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무릎으로 툭툭 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과 당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정황 등을 토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심지어 목격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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