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분야 대상...표고명품화, 1차산품 가공부분 포함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올해 총 18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경쟁품목으로 육성하고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3개분야에 총 18억원(자부담 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산림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억8050만원 및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 9억9300만원 투자해 추진 중에 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경영의 다각화 및 전략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임업을 중점 육성해 산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과 제주표고의 명품화를 위한 표고배지 재배시설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혼합기‧입봉기‧살균기‧운반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등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선별기·저온저장고와 생산물 1차 가공을 위한 박피기·건조기 등 가공 장비 지원에도 2억9490만원을 투입한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신설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24종에 이른다.

환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 ‘농·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에서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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