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내 판매장 4곳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으로 환심을 산후, 버섯류와 홍삼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94명에게 55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가보다 4배~5배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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