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다음달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스포츠대회나 보조금의 10% 이상 증액을 요청하는 대회는 반드시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스포츠행사 예산집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00만원을 넘는 신규대회나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 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의 경우 제주도체육회 심의를 거친 뒤 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해 50%에서 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했다.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의 스포츠대회에 한해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했으며,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제주도는 예규 시행에 앞서 도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조금 집행방식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체육회 이사회 등 현장을 방문해 예규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실시해 체육단체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 예규 시행에 따른 각 체육회의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상황 점검 등 본 예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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