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서 이견을 좁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새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여야가 수용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7개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당시 57개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야당과 사회적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약속을 파기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12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그날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겨우 처리됐다.

57개 법안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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