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민선5기 도정 감사결과 한마디로 ‘엉망진창’…‘솜방망이’ 처벌
감사위는 지금까지 뭐했나?…인사·개발 특혜 잡지 못한 ‘거수기’(?)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지난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다. 인사와 조직, 투자유치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 재정, 풍력발전 등에 대한 행정업무에서 특혜의혹, 관련법 위반 등이 나타났다.

더욱이 인사와 조직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무더기 승진과 규정을 벗어난 조직 운용 등은 행정조직으로서의 개념을 무시한 처사다.

관련법을 위반하고 철차를 누락한 행위 등은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할 공무원들의 도리를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은 행위는 도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범위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행정업무 전반이다. 감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19일간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감사기간도 19일로 길었고 인원도 무려 26명이나 투입됐다.

사실상 지난 우근민 민선5기 제주도정에 대한 종합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은?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도지사의 산지전용 협의를 하고 난 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는 무시했다.

게다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경관심의를 하지도 않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줘 서귀포시 중산간의 고도를 올려주는 특혜까지 줘버린 것이다.

가파도 풍력발전기 보강설비 설치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와 계약도 없이 속전속결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게다가 보강설비를 설치해도 풍력발전기기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회사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정 설비를 제외하고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업자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남부지사는 사업비 절반인 2억5000만원을 풍력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빨간 지붕의 아덴힐리조트 조성사업 과정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지가 아닌 임야 1170㎡를 콘도미니엄 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훼손했다. 게다가 무단 훼손한 산지 인금 임야 700㎡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복구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몰랐다면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눈을 감아준 ‘특혜’다.

감사원은 이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라고 명령해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 ‘산지관리법’으로 뒤늦게 고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당시 현직 도지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지원도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과 구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위배해 30억 원을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지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우근민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 우 지사의 결재를 받아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시 우 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검과 광주고검은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패배다. 현재 이 사건은 재항고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행정행위의 극치는 인사와 조직 정책에서 드러난다.

우 도정은 지난 2010년 이후 행정기구를 법령과 조례에 정한 60개보다 10개나 많은 70개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늘어난 기구만큼 그 자리에 직위를 적정 직급보다 1단계 낮은 4·5급 직원을 전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1단계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 사실상 승진과 같은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는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인사도 제멋대로 하고 인사특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성정평가에서 2차 평정 점수를 조작해 서열 순위를 35위였던 직원은 8위로 올라선 반면 1위였던 직원은 22위로 추락했다. 미리 정한 전체 서열에 따른 최종 순위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우 도정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승진 정원이 없어 승진할 수 없는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게다가 승진 인원이 93명인데도 결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승진 예정인원을 213명으로 산정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제외한 직급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실제 결원 수에 따라 임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 도정은 이를 어기고 120명을 부당하게 승진 시킨 것이다.

특혜에 따른 인사 불이익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2013년 2월 열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2012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이 확정됐음에도 2013년 2월 서귀포시 공무원이 인사행정시스템에 접속해 3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수정했다.

이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뀌게 됐다. 결국 승진을 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이 승진하고, 승진해야 할 공무원이 뒤늦게 승진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무더기 부이사관 승진도 드러나면서 인사권 남용의 극치를 보여줬다. 도는 2013년 1월 최저승진 소요연수(3년)도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장직위(3급)에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 결과 11명에게 직무대리 요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직급에 맞지 않는 상위 직위를 부여하는 혜택을 주어졌다.

사실상 도정 국장급에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승진 임용시켜 특혜를 줬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혜성 인사 등으로 인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했고 인사평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에 비축토지를 20년간 무상대부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 외에도 우근민 도정이 아닌 김태환 민선4기 도정 당시에 이뤄진 행정업무도 감사원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테디벨리골프리조트사업의 경우 생태보전 3등급 지구 훼손률(30%)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원형보전지로서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사업부지 내 임야 32만2191㎡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해 줬다.

골프리조트를 할 수 없는 곳에 개발허가를 내줬고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 감사결과 징계요구 적정?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26건을 적발, 지적했다. 또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를 누락하고 계약 없이 풍력발전기 보강설비를 추진 예산 1억8000만원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업무 부적정,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부적정, 가시리 권역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아덴힐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산지훼손 지도·감독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드러난 행정행위에서 초법적 일이 벌어졌고 제주도의 혈세가 제멋대로 집행됐다. 게다가 난개발이 이뤄졌다. 특히 인사와 조직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특혜와 남용이 빈발했다.

그런데도 징계가 대부분 주의 조치에 머물러 과연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안인데 솜방망이 처벌로 돼 있다. 안타까운 것"이라며 "뭔가 쎈 조치가 있어야 공직사회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객관적인 인사 고과와 관련돼 문제를 밝혔으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차례 감사를 벌인 감사위원회는 거수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다.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민선 5기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를 비롯한 도 산하 전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벌이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2년에 이뤄졌고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1년과 2013년에 이뤄졌다. 물론 종합감사이지만 이 외에도 수시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있지만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인사·재정권이 도지사에게 있어 독립성에 의문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런데 그 독립성 문제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민선 5기 도정에서 숱하게 감사위원회의 감시가 있어왔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나 인사에서의 특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인력 문제 등 한계성을 들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그 권한이 강했다면 이 같은 일이 있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당시 감사위원회의 수장은 감사원 출신이다.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결국 도지사의 눈치를 살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행정기구로 나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다시 한 번 더 얻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쓸모가 없는 것으로 돼 버렸다"며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고 그 동안 주장했지만 이번 일로 그 빛을 바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완전히 독립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