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목본수도·경사도 일률적 기준 문제
“일률적 기준, 중산간 난개발 부추겨…예래사업 대법판결 교훈 삼아라”

▲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 부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가 제주도민의 삶을 지닌 인문학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유원지 판결의 교훈을 삼아 일단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소송중인 사항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면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해안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중산간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정해 고시한 지역에 대한 입목본부도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입목본수도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경사도는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이날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 의원은 “상가리 국유지는 목초지다. 제주말로 ‘뱅듸’다. 삶의 흔적이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있다. 거기는 평지다. 입목본수도는 없고 경사도 10도 미만이지만 중산간”이라며 “그런 가치까지 모두 훼손하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강화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형적, 지질학적, 인문학적 가치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산림청 고시와 비슷한 것을 제주도에 도입은 안 된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한다. 기준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강용석 국장은 “지난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난개발 강화 방침 발표 이후 방침에 따른 제도 개선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량적으로 하면 중산간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와 삶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뭉개버릴 수도 있다”며 “그게(입목본수도 30%, 경사도 10도 이상) 아닌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지형 특성상 중산간 지역은 평평한 목초지가 많아 제주의 전통적인 목축 문화가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중산간 지역은 화전을 일구며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있고, 4.3의 아픈 역사도 담긴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하면 난개발을 부추겨 제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중산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의 교훈을 삼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과거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사한 결과 상가리 땅은 일제 강점기 당시 리유림, 마을 땅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 국유지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대법 판례를 보면 소유자가 없어 국유화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판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항소심에서 졌다. 상고한 이유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 후 폭풍이 얼마나 크냐”며 “상가리 문제는 소송 중이다. 최근 항소했다. 상가리도 도민 갈등 키우지 말고 적어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행위 잠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의 오만을 부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불어 닥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쟁점사항이 소송 중이면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공공행정이 할 일”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상가리의 경우 마을소유로 판결이 날 경우, 또는 마을 쪽으로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처럼 후폭풍이 거셀 것을 우려했다.

이에 강 국장은 “말한 사항은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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