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수염하늘소 출현시기 도래....30일까지 특별단속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도는 지난 가을부터 봄철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전개 했음에도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한다.

중점 점검 및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민가(농가) 등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점검·단속한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 취급 사항 적발시 1차로 소나무 파쇄 등 방제명령을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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