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도의원 “영리법인 반쪽짜리 형태…도의회 부동의한 적 없어”
이석문 교육감 “현 법체제 안에서 잘 정착되는 게 중요…수용 불가”

▲ 고태민 의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여부를 놓고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20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과실송금 허용 수용 불가’ 입장을 질책하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이 오늘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당일 성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며 “도청과 10대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교육청에서는 2013년 2월 9대 의회에서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이 부동의라고 했다. 하지만 조건부로 제외된 사항일 뿐”이라며 “수정 동의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인 도나 의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인용을 할때는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용어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하다보니 하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법적으로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관련이 있다”며 “큰 대의의관 의사결정 사항을 왜곡해도 되느냐. 정부에 제출한 수용불가 입장 의견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5단계 제도 개선 때 항목별로 가·부를 표시를 하는데, 최종적 부로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동의로 봐야 할 지 부동의로 봐야할 지 다시 살펴보겠다.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다”며 의견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전임 교육감께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현직 교육감이 반대하는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이석문 교육감.
이에 이 교육감은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정확한 정황이나 근거,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며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출신인 고 의원은 “왜 문제점만 부각해서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며 “물고기는 미끼를 던져야 온다. 제주가 개방에 높은 파고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은 허용됐지만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절름형태로 추진됐다”며 “영리법인의 이름에 걸맞게 과실송금을 허용해 명실상부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가 더 현 법체제 안에서도 잘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갈 게 더 중요하지, 과실송금 문제를 끄집어내서 5단계 제도개선 문제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양성언 교육감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던 오대익 교육의원 역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입법예고를 들여다보면 수익이 나면 법인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출할 때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감시자’로써의 역할만 충분히 하면 과도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과실송금 허용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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