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충족 못해…고태순 의원 “고용부담금으로 대신 말라”
“직무수행 부족? 교육청 제공 교육 받고 자라…취업교육·연구 필요”

▲ 고태순 의원.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 취업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한 제주도교육청의 잘못이므로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지적이다.

고태순(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총원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2014년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요즘은 예전과 달라 편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의 이동수단도 발달한 덕분에 고등교육을 받았고,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장애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의원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가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 9200여만원, 2014년 1억300만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15년 예산에도 1억1600만원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며 “이들이 어떤 능력과 인성을 갖추고 졸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미뤄 짐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교육청에서 장애인을 받아 안을 수 없다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청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의 꽃은 ‘직업’”이라며 “장애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우리교육청 2014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8%로, 2011년 1.58%, 2012년 2%, 2013년 2.06%에 비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무고용률 3%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매년 신규채용 6% 이상을 장애인공무원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있으나 시험성적 과락으로 인해 합격자가 적어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적어 응시인원도 미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공무직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급식종사 인력은 직무의 특성상 적합한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신규 채용 사유 발생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업교육을 위해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직업훈련과 현장실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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