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일까지 제주도청서 접수…화물손해는 24일까지
제주도 해운항만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내도해 제주도청 제2청사(자유실)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눠 3일간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는다. 단 화물손해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이틀 연장해 현장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월29일~9월28일)이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 시까지만 해도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은 운송계약자만 하도록 돼 있어 화물차주들의 많은 반발을 샀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와 화물차주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전격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접수가 개별상담과 더불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소요를 감안해 가급적 초반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당시 제주지역 승선자는 29명이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돼 생존자는 24명이다. 차량 피해는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로 집계되고 있다.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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