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광단지 3수만에 환경평가 통과…주민동의·환경보호 조건
같은 시각 도정질문서 문제 제기…주민·환경단체 등 반발 예상

▲ 상가리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추진되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를 통과했다. 마침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상가리 사업을 포함해 난개발 문제가 지적되고 있던 때였다.

이 달 초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사업을 보완동의 결정했다. 세 번째 심의 끝에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선 것이다.

동의 조건은 목장부지와 관련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과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 수립·대체서식지 확보 이외에 별도의 보호방안 강구 등이다.

15명의 심의위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원안 동의 3명, 보완 동의 8명으로 사실상 찬성은 11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추천 위원 3명은 재심의를 요구했다.

환경단체 추천 위원들은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동목장으로 써왔는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려 한다’며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공동목장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게다가 “환경부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사업부지 전체에 서식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고시한 것은 생태 4~5등급이지만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1등급에 해당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면서 산록도로 위 지역은 개발을 불허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사업부지가 산록도로 위쪽이고 최대 해발고도가 580고지인 중산간 지역”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에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노골적”이라며 “제주도는 ‘도가 사업자에게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사업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하지 말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는 사실상 개발해도 되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며 “원 지사도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제시했지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도정이 사실상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심의가 진행 중인 시간에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강경식(무소속, 이도2동 갑) 의원은 원 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중산간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롭게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을 보면 대부분 보수적인 인사로 돼 있다”면서 원 지사에게 환경정책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벌어진 일을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신규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그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거나 상당부분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행정의 소급 문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매 건마다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부분을 시간을 좀 주시면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중단 또는 수정 지시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도 대책이 없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음을 시시했다.

원 지사는 “전혀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이전의 도정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막을 수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번 심의에서 사업이 통과될 것을 예상한 도내 환경단체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원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도지사 권한으로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주도의 방침이라면 새롭게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또 다시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된 이상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지사가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약 44만m² 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두 차례나 열렸지만,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이외에 동물상 추가조사,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처 보호 추가 대책 마련, 소송중인 상가리 공동목장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두 번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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