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읍 하가리 마을 이름 '더럭' 상표등록 파문…주민들 법적 소송 불사
주민들 "수백년 마을 이름 어떻게 개인이…"…카페 측 "유사상표 출원 방지"

▲ [뉴시스]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池) 앞에서 카페(사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 K(47)씨가 이 마을 이름 ‘더럭’과 연못인 ‘연화못’을 상표 등록해 마을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의 한 카페 사업자가 마을의 고유 지명 이름을 상표등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고유의 명칭을 제멋대로 사용한 이 사업자에게 상표권 등록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가리 주민들은 14일 ‘연화못’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모(47)씨가 마을 이름을 상표등록을 한 것과 관련해 K씨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봉길 하가리 이장에 따르면 연화못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지난해 ▲더럭 ▲연화못 ▲연화지 ▲프롬더럭 ▲from더럭 등 5개를 특허 상표 등록했다.

이어 ▲from더럭 연화못카페 ▲ from더럭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더럭 ▲연화못분교 4개는 특허 공고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600~700년 전부터 쓰여 온 마을 지명으로 개인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냐며 분노하고 있다.

장 이장은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소문이 돌길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며 “최근 누군가가 마을에 편지로 제보를 해와 알게됐다”고 말했다.

장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름이 어떻게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냐. 당장 상표권 등록 철회하고 사과 하라”며 “그렇지 않을 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제주도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오는 19일 카페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분노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유사 상표 출원을 막기 위해 상표등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프롬더럭을 뺀 나머지 상표에 대해서는 모두 마을에 기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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