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운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전·출입 등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구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3개월간 신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서비스가 있다.

변경된 주소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에서 신고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3개월(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 공휴일제외)이다. 서비스는 3개월 후 자동 해지된다.

1975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41주년을 맞은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는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 전입 신고 시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독특한 세시풍속인 신구간([2015.1.25.~ 2.1,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전 3일까지)때에는 전·출입 등으로 주소이전신고 접수 건수가 평상시보다 배로 증가해 주소이전신고 우편물로 인한 집배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이 서비스의 강점을 악용해 전출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음은 주소이전신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다.

■ 이용방법

○ 민원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해 있는 '전입신고서'에 우편물 주소이전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 이용시에는 접속 후 우편서비스 ⇒ 부가우편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편의 서비스가 해당우체국에서 민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려면 신·구 주소 및 우편번호(2015년 8월 1일부터는 새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김상운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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