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유해인자 무료진단 사업 추진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이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물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무료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해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2009년 3월 22일 이후 건축된 시설물(전체 30%)은 행정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여부를 파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시설물(70%)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무료진단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실내시설과 공원, 아파트의 놀이터 등 실외시설도 해당된다. 제주도내 전체 1,496개 시설 중 무료진단 대상은 1,496개 시설 중 무료진단 대상은 1,054개소에 이른다.

무료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연합회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단체,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2015년 4월 13일)를 개최한 뒤 올해 4월중에 무료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이번 무료 진단 사업은 환경오염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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