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시험은 5월 9일 열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는 다음달 9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제1회 수렵면허시험에 따라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접수해야하며, 응시수수료 10,000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진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은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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