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 나무 베이고 토지 깎이고
제주시, “무단 산지전용…명백한 불법”…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 산림을 훼손해 토지를 형질변경한 현장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시 도심과 인접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인근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이 현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약 300m 부근의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으로 벌채·개간된 토지는 한 눈에 봐도 구멍이 뻥 뚫려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토지를 개간하면서 생긴 돌과 흙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개간을 위해 무참히 잘려 나간 듯 한 잡목들은 주위에 너부러져 있었다.

특히 현장의 토지 일부는 깎이고 일부는 매립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무단 형질변경을 하면서 파헤치고 잘린 잡목이 한쪽에 모아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는 이 임야의 산지전용에 대해 행정 당국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이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임야로 토지주가 시에 개간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무단 산지전용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단산지전용 혐의로 수사를 벌여 최근 수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2월 말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단은 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산림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결과 토지 소유주는 건설 기계 등을 세우려는 야적장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단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103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산림훼손으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받은 건수는 모두 132건에 이른다. 이 중 11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됐다.

▲ 훼손된 산림은 흙과 돌로 매립한 듯 보인다.
▲ 토지를 절개해 도로를 만들어 놓은 듯 해 보인다.
▲ 토지를 절개한 현장
▲ 산림이 무단 훼손된 곳 옆에 도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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