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조례 개정안 23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개규모 개발사어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도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경관심의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월 2회로 확대)해 안건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관법령 체계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을 확대·강화하고, 근린생활 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선 소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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