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외국인 범죄 느는데 경찰 치안은 제자리…②
최근 3년 무사증 입국 외국인 130만8천명…지난해 1450명 불법체류

▲ 폐지운송 화물차량 속에 숨겨 여객선으로 전남 목포로 가려던 중국인들.
[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의 무사증 제도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제도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제주를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활용되면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스틴도 페어(ASTINDO Fair) 관광박람회 참가해 세계 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와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핵심콘텐츠로 집중 홍보했다.

제주 홍보부스를 방문한 수많은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은 제주의 무사증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제주가 무비자지역인 점을 고려, 한국관광공사 및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경유형 직항노선을 활용한 제주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외국인들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여권에 찍어주는 보증 없이도 제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중국을 포함한 192개 국가로 확대했다.

제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모두 130만8082명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스틴도 페어(ASTINDO Fair) 관광박람회에서 제주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3만2929명, 3013년 42만9221명, 64만5932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129만5489명으로 가장 많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몽골 9380명, 필리핀 3763명, 베트남 1896명, 기타 1317명 순이다.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는 기대에 부흥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제주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시키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알선책 부모(39)씨와 중국인 인모(34)씨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승합차 선루프 적재함에 인씨를 몰래 태워 완도행 여객선에 태우려다 제주해양관리단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씨는 지난달과 이번 달 성산항을 통해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3명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씨는 인씨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에 성공할 경우 1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여객선 근무자인 김모(42·부산)씨는 근무자는 별도의 검문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 중국인 리모(41·여)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부산행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하다 해양관리단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중국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 하려다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1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 
이렇듯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한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기간은 90일이다.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남은 불법체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로 추정하고 있는 숫자는 모두 2552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371명, 2013년에는 731명, 2014년에는 1450명으로 갑절가까이 뛰었다.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제주를 거쳐 다른 지방으로 불법 무단이탈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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