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도가 올해 발전소주변지역 읍면동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電源)개발을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된다.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 사업으로 나눠 이뤄진다.

기본지원 사업은 가동 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지원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신규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올해 기본지원 사업은 13개 읍면동 마을에 34개 사업 4억9400만원이다. 또 2개 읍면에 3개 사업 27억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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