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 남서쪽 74㎞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요대중어 15032호(6톤.선원11명)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제한조건위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20분쯤 15032호는 우리나라 EEZ에서 승선원 명부에 없는 선원을 승선시켜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담보금을 받은 후 15032호를 석방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한·중 양국 어선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선원을 승선원명부상 기재하고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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